[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1000만 유튜버 쯔양이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대표를 스토킹과 협박,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출석했다. 그러나 경찰 출석 40여분 만에 조사를 거부하고 퇴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쯔양 측은 "경찰이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고 밝혔다.
16일 오전 쯔양은 고소인 신분으로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을 만났다. 그는 "지난해 7월부터 허위사실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거나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해온 사람의 불송치가 내려졌다는 게 너무 힘들었다"며 "충분히 소명하고 나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얘기하러 왔다"고 밝혔다.
쯔양 측 김태연 변호사는 앞선 고소 취하와 관련해 "당시 수원지검에 이 사건을 접수했었다. 배당을 확인해 보니 피해자 관할도 아니고 접수할 수 있는 관할이 없는 걸로 확인이 돼서 논의 끝에 당시 서초경찰서에 동시에 사건을 접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소 취하를 했다는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 오정경찰서 수사과장님과 소통을 통해 관할 조정을 위해서 고소 취하서를 제출하는 것이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거나 고소를 진심으로 취하한다는 취지가 아니란 것을 명시하고 상의한 뒤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쯔양은 "사실 이렇게 조사에 나서는 것들이 힘들고, 그 사람이 다시 저를 괴롭힐까 너무 무서워서 싸우고 싶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며 "그래도 제 주변 사람들을 괴롭히거나 저 같은 사람이 더 나오지 않기 위해 오늘도 성실히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이후 쯔양은 경찰 출석 40여분 만에 퇴장했다. 그 이유에 대해 김태연 변호사는 "기본적인 것에 대한 배려를 확인할 수 없었다. 전혀 피해자로 생각하지 않는 것으로 보였다"며 경찰의 수사 태도를 이야기했다. 이어 "보호에 대한 의사도 없는 것 같아서 수사관을 통해서 하는 게 맞는지 의문이 든다"며 "재검토하고 필요하면 다시 조사를 받으려고 한다"고 밝혔다.
또한 "피의자를 스토킹 행위자로, 쯔양을 피해자로 인정받는 잠정 조치 결정을 두 차례 받았는데 잠정 조치 받는 과정이 너무 힘들었다. 이번처럼 어려운 적은 처음이어서 불합리한 부분을 구두로 말씀드렸는데 수사기관에선 의지가 없는 것 같다"며 "각하에 전부 불송치가 나온 상황에서 조사하는 게 또 같은 결과만 예측돼서 가능하다고 하면 기피 신청을 해야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쯔양은 "공정하게 수사가 이뤄졌으면 좋겠고, 앞으로 더 피해자가 나오지 않게 좋은 결과가 있으면 좋겠다"고 한 뒤 경찰서를 떠났다.
앞서 강남경찰서는 쯔양이 지난 2월 고소 취하서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각하와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 결정했다. 쯔양 측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 직후 이의신청서를 냈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14일 협박·강요·스토킹처벌법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5개 혐의 전체에 대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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