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최신기사 ▽
3800만원 못내 소송 무산? 김수현, 120억 손배소 비용 미납설 즉각 부인 [ST이슈]
작성 : 2025년 04월 17일(목) 15:09 가+가-

김수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배우 김수현 측이 고소 전면전에 돌입한 가운데, 소송 비용을 미납해 소송이 무산될 수 있단 의혹이 불거졌다. 즉각 해명했으나, 여전히 김수현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있다.

17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는 지난 2일 김수현 측에 인지대와 송달료 보정 명령을 내렸다. 소장이나 서류 등에 결함이 있어 이를 바르게 고치라는 명령이다.

당초 김수현 측은 고(故) 김새론 유족과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등을 상대로 120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에는 110억 원으로 접수됐고, 담당 재판부가 오류를 수정하면서 인지대·송달료를 120억 원 기준으로 납부하라는 것.

인지대는 법원에 소송을 신청할 때 납부하는 비용이다. 송달료는 일종의 우편 요금으로 통한다. 120억 원 기준 소송 인지액은 3829만9500원이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이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고 지난 16일 재판부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제출해 의혹을 샀다.

민사소송법 제254조에 따르면 재판장이 정한 기간 내 원고가 흠을 보정하지 않을 경우 재판장은 소장을 각하해야 한다. 김수현 측이 기한을 넘기고, 이같은 상황이 장기화할 경우 소송은 각화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시간끌기'라는 비판적 반응, 소속사의 재정 위기가 고개를 드는 이유다. 논란이 커지자 김수현 측 법률대리인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소송 관련 비용 미납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 전액 납부를 완료했다"며 즉시 반박했다. 보정 기한 연장 신청 배경도 김새론의 유족과 이모라는 A 씨의 주소를 확인하라는 주소 보정 명령이 있어서 기한을 연장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김수현은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단 의혹과 맞서고 있다. 김새론 유족과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 측은 관련 증거를 연이어 공개하며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가 사실임을 주장 중이다.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의 주장들을 전면 부인하며 1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예고했다. 그럼에도 김수현을 둘러싼 의혹과 루머, 김새론의 사생활 등이 무분별하게 퍼지는 상황이다.

본질을 벗어난 피해도 속출하고 있다. 이에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악플러, 사이버 레카를 상대로 "근거 없는 추측성 글과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주장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게시, 대중에게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고 아티스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죄 및 형법상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12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배정됐다.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 법원의 판단은 누구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가장 많이본 뉴스

실시간 HOT 뉴스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