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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vs어도어,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오늘(3일) 시작
작성 : 2025년 04월 03일(목) 08:08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걸그룹 뉴진스와 소속사 어도어의 전속계약 분쟁이 오늘(3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3일 오전, 어도어가 뉴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진행한다.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이후 가처분 신청 취지를 확장해 뉴진스의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모든 음악 활동과 그 외 모든 부수적 활동까지 금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법원은 지난달 가처분 심문에서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현재까지 제출된 채무자(뉴진스)의 주장과 자료만으로는 채권자(어도어)가 전속계약상의 중요한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전속계약 해지 사유가 발생했다거나, 그로 인해 전속계약의 토대가 되는 상호 간의 신뢰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됐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모두 인정하지 않았다.

또한 재판부는 "어도어가 뉴진스 5인에 대하여 체결된 전속계약(2022.4.21)에 따른 매니지먼트사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로 정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전속계약유효확인의 소 1심 판결 선고까지다. 이에 따라 뉴진스 멤버들은 작사·작곡·연주·가창 등 뮤지션으로서의 활동 및 방송 출연, 광고 계약의 교섭·체결, 광고 출연이나 상업적인 활동 등 어도어의 승인이나 동의 없는 독자적인 연예 활동이 금지됐다.

이후 어도어 측은 "가처분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반면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가처분 결정에 이의 제기가 접수되면 같은 재판부가 다시 심리를 하게 된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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