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전 소속사 후크엔터 정산금 소송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20부는 후크엔터테인먼트(이하 후크, 현 초록뱀엔터테인먼트)가 이승기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선고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초록뱀은 이승기에게 5억 8137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라. 나머지 초록뱀의 보수 청구 및 반송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이승기는 지난 2022년 11월, 후크로부터 음원 수익을 제대로 정산 받지 못했다며 권진영 후크 대표를 비롯한 재무담당 이사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후크는 이승기에 정산금 54억 원을 지급했으나, 돌연 광고 활동 정산금 등을 실제보다 많이 지급했다며 "9억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이승기는 지난 2009년부터 2022년까지 음원 수익은 약 96억 원이라며, 오히려 광고 정산금 등 30억 원을 더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승기는 2번 째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이 사건을 통해 더 이상 저와 같이 어린 나이에 데뷔한 후배 연예인들이 비슷한 불이익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탄원서를 낭독했다.
3번 째 변론기일에서는 지난 2022년 8월, 이승기와 후크엔터 A 이사 나눈 대화 녹취록이 공개된 바 있다. A 이사는 이승기가 마이너스 가수임을 강조하며 "돈 뭐 사과상자까지는 아니어도 그때는 진짜 그런게 있었다. 마케팅비가 워낙"이라며 "기자들 백 사주고 요즘도 그렇게는 한다"며 홍보 차원에서의 영업비를 언급한 바 있다. 다만, 당시 언론대응을 맡은 B 이사는 "기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승기는 지난해 11월 4차 변론기일에서도 "여전히 어린 (연예계) 친구들은 불합리한 처우를 받고 있다. 최근 다행히 '이승기 사태 방지법'이 생겨 다행"이라며 "재판부에선 저처럼 연예계 활동을 하는 어린 친구가 정산금으로 괴로워하는 일이 없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란다"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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