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김수현이 故 김새론의 유족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 등을 상대로 제기한 120억 손해배상 소송이 재판부에 배당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일 서울중앙지법은 김수현 측이 김새론의 유족과 고인의 '이모'라고 자칭한 성명 불상자, 가세연 운영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및정보보호법에대한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한 120억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민사14부(재판장 정하정)에 배당했다.
앞서 故 김새론의 유족들은 가세연을 통해 김수현이 고인의 미성년자 시절부터 약 6년간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교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김새론이 성인이 된 시점부터 만남이 이뤄졌다고 해명했다.
또한 김수현은 지난달 31일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 해당 자리에서 미성년자 교제 의혹을 재차 부인했다. 더불어 유족들이 제기한 사진과 SNS 메신저 대화 내용이 조작됐다고 반박했다.
이와 관련해 김수현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비앤파트너스 김종복 변호사는 "김수현과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는 사실 관계를 명확히 밝히고자, 관계자들에 대한 형사 고소와 민사 소송 제기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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