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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환자 사망 사건' 양재웅 검찰 수사 의뢰
작성 : 2025년 03월 19일(수) 15:05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환자가 숨져 논란에 휩싸인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겸 방송인 양재웅(43)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19일 인권위는 진료기록부 허위 작성 지시 내지 방조 행위에 대해 병원장인 양재웅과 주치의, 당직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5명에 대한 수사를 대검찰청에 의뢰했다고 밝혔다.

양재웅은 경기도 부천시에 위치한 한 병원을 운영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5월 27일 입원 중이던 30대 여성 A씨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당시 A씨는 중독 치료를 위해 입원해 있는 상태였으며, 인권위에 따르면 A씨의 사인은 부검감정서상 급성 가성 장폐색인 것으로 추정됐다.

유족은 A씨가 고통을 호소하는데도 오히려 손발을 묶는 의료진의 모습이 담긴 CCTV 등을 증거로 병원장인 양재웅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고소하고 인권위에도 진정을 접수했다.

이 사건으로 양재웅은 모든 활동을 중단하고 여자친구인 그룹 EXID 출신 하니와 결혼을 미뤘다.

인권위는 사건 조사 결과 진료 기록상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다. 근거로는 A씨에게 야간 중 시행된 2회의 격리와 강박의 실제 지시자가 주치의였지만 진료기록에는 모두 당직 의사가 지시한 것으로 기록된 점, 간호사가 A씨를 임의로 격리하며 당직 의사의 지시를 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점 등을 들었다.

또한 인권위는 병원 측이 A씨에 대한 진료나 세밀한 파악 등 조치 없이 격리 및 강박을 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치료진의 손목을 잡는 등 공격적 모습을 보였다고 의료 기록돼 있으나 폐쇄회로(CC)TV 영상기록에 따르면 이러한 장면은 확인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한편 양재웅은 지난해 10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현안질의를 받았다. 당시 병원 과실을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지난달에는 경찰이 해당 사건 수사를 중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한겨레에 따르면 경찰은 최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가 오지 않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수사를 중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천원미경찰서 형사과 관계자는 "지난해 10월 말 의협에 의뢰한 감정 자문 결과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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