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서지현 기자] 배우 한예슬에게 악플을 남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 A씨가 1심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부장 김용중)는 배우 한예슬에게 악성 댓글을 남겨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의 2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21년 7월 4일 한예슬의 남자친구가 유흥업소 출신이라는 의혹과 관련해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하는 짓임?"이라는 댓글을 남겼다. 이에 한예슬은 A씨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약식 기소를 통해 벌금 3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경미한 혐의의 사건의 경우, 정식 재판 절차가 아닌 간이 절차로 서류를 통해서만 판단이 이뤄지는 약식 기소로 처리된다.
그러나 A씨가 벌금형에 불복, 문제의 댓글에 대해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정식 재판이 열린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약식 기소와 동일한 벌금 30만원형을 선고했다.
다만 2심 서울중앙지법 5-2형사부는 A씨의 댓글이 지나치게 악의적이라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예슬 개인을 향한 비방이 아닌, 연예계 행태에 대한 경멸에 중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
이로써 A씨는 1심을 뒤집고 무죄 판결을 받았고,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며 최근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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