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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진스 본안도 패소 가능성, 민희진만 믿은 기행이라면 미련" 법조계 우려 계속 [ST이슈]
작성 : 2025년 03월 25일(화) 11:14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법원이 뉴진스의 활동에 제동을 거는 등 어도어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법조계에서는 뉴진스의 본안 소송 패소 가능성도 높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 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뉴진스는 23일 홍콩 컴플렉스콘을 예정대로 진행하며 신곡 무대를 공개했다. 공연장 인근에서는 NJZ란 이름으로 자체 굿즈도 판매됐다. 무대를 마친 뒤 이들은 손편지를 읽으며 활동 중단 의사를 밝혔다.

어도어 측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깊이 감사드린다. 어도어는 뉴진스 소속사 지위를 법적으로 확인 받은 만큼, 향후 아티스트 지원에 책임을 다하겠다"며 "어도어는 빠른 시간에 아티스트와 만나 진솔한 대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고 전했다.

뉴진스의 행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한 변호사는 익명 커뮤니티에 23일 '뉴진스와 어도어의 미래'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며 뉴진스의 행보에 안타까움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뉴진스 소송은 본안도 패소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면서 "문제는 항소, 상고까지 하면 확정까지 최소 3년 이상 소요가 예상되는데 그즈음이면 아이돌의 수명과 현재의 여론, 음악시장과 트렌드의 변화 속도 등을 생각해볼 때 도대체 이 분쟁이 뉴진스에게 무슨 이익이 있는 건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주변에 이상한 어른들뿐인가. 그저 답답"이라고 적었다.

이어 "민희진은 시기의 문제지 언젠가는 뉴진스와 갈라설 거다. 민희진은 분명 자신의 업에서 매우 유능한 사람이지만 그와 별개로 지금까지 드러난 모습을 봤을 때 의리로 움직이는 사람이라기 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그 무엇보다도 우선시 하는 사람으로 보인다. 뉴진스가 민희진만을 믿고 지금과 같은 기행을 하는 거라면 너무나도 철없고 미련하다고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법은 현실적이고 냉정하며 차갑다. 팬들, 유튜브, 인스타그램 세상과는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뉴진스에게 그나마 현실적인 타개책은 회사에 엎드려 절하고 잘 봉합하는 것인데 이미 감정적인 갈등, 그동안 언론플레이, 민 씨에 대한 광신도적인 믿음을 볼 때 끝까지 갈 것으로 보이니 안타까울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변호사는 어도어 측의 대응에 대해선 "소송의 유리를 점하기 위해 소송 전략상 뉴진스에 대한 지원을 표하고 그에 부합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손절할 것"이라며 "예정된 수순이다. 양자간 신뢰 관계가 깨진 건 법적으로는 몰라도 현실적으로는 다툼의 여지가 없다. 남은 기간 뉴진스로 얻을 수 있는 가능한 최적의 수익을 뽑아낸 뒤 보내줄 것이고, 그 시점은 소송 경과에 따라 계약종료 기간 쯤이 될 수도 있고 그보다 1~2년 빠를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그 후엔 손해배상청구 내지 위약금 청구 소장을 받게 될 거다. 그게 이번 가처분 인용이 갖는 의미 중 하나"라며 "이미 NJZ로 독단 행동하고 상품 판 것 자체가 소속사인 어도어에 손해를 발생시킨 거다. 이후로도 계속한다면 손해배상액은 더 커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이 변호사는 "뉴진스가 언론에서 밝힌 내용에 비추어 도리어 뉴진스 측에 계약상 책임(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농후하다. 이 문제가 현재 표면상으로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건 어디까지나 어도어가 최대의 이익과 소송에서의 보다 확실한 승소를 위해 적확한 시점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일 뿐"이라면서 "어도어는 법적으로 문제 되지 않게 소속사로서 해야 하는 최소한의 의무와 이익 창출을 고려한 균형점에서 뉴진스를 관리하고 그 후 뉴진스를 보내줘야 할 때는 분명히 손해배상 내지 위약금 청구 소송을 할 거다. 3년 정도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김앤장 법률사무소 출신의 고상록 변호사 또한 22일 유튜브를 통해 뉴진스의 대응에 우려를 표한 바 있다. 특히 고 변호사는 지난해 9월 뉴진스 1차 기자회견 때 '하이브가 위대한 기업이 되고자 한다면 아티스트를 인기상품 취급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해 '뉴진스 찐팬'으로 불렸던 인물이었다.

고 변호사는 뉴진스가 법원 판결 이후 "실망스럽다.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발언한 인터뷰 관련 "우려스럽다.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직후에 이런 태도를 취한다면, '거짓말을 하고 다른 동료를 공격하며 상대를 악마화하는 방식으로 업계나 회사의 부조리와 맞선다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고 변호사는 또 "나의 경우를 돌아보더라도, IT업계나 법조계도 문제가 많고 삼성전자도 김앤장도 불합리한 점이 있다. 그러나 그 안에서 기회를 얻고 도움을 받았다면 그 불합리함에 대한 저항과 지적은 일원으로서의 자부심과 감사함에서 비롯된 것이라야 설득력을 가지고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해온 결과로 만들어진 시스템에 올라타서 그것을 누리는 기회를 얻은 자로서 진정 개혁을 원한다면 반드시 지켜야할 도리가 있다. 그것은 선배와 동료들에 대한 예의와 존중 그리고 자기희생이 없이 가능한 것이 아니"라면서 "그럴 자신과 의지가 없고 그저 하고 싶은 대로 하거나 돈을 무한히 더 벌고 싶다면 적어도 묵묵히 계약을 지키고 나서 적절한 시점에 조직을 떠나서 자기 살림을 차리면 된다. 나나 다른 사람들이 모두 그러는 것처럼 말이다"라고 했다.

또 "마이클 조던도 NBA보다 위대하지 않고,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도 물리학보다 위에 있지 않다. 우리 모두는 선배들이 오랜 시간 노력해서 만들어온 시스템 위에서 기회를 얻고 살아간다는 걸 잊어서는 안된다"면서 "그것을 개선하고 발전시키는 방법이 그 시스템을 모욕하고 비방하며 악마화하는 식이어서는 곤란하다"고 강조했다.

고 변호사는 이와 함께 "처음에는 민희진과 동조해 모회사를 공격하고 다른 레이블과 그 소속 아티스트를 공격하더니 이제는 산업을 부정하고 끝내는 법원마저 무시하고 한국 전체를 한심한 사회로 몰아넣고 혐한 발언을 내뱉기에 이르렀다면 그 다음에 이들이 설 자리는 어디인가"라며 "계약을 무시하고 법으로 해결이 안되니 국회로 달려가더니 이제는 그마저 안 통하니 이제는 아예 K팝 아이돌 육성시스템을 서양인의 시각에서 비판해온 팝의 본고장의 유력 언론사로 달려가 그 구미에 맞춘 듯한 단어들을 쏟아내며 순교자를 자처한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고 변호사는 "이제는 꿈에서 깨어날 시간"이라며 "오늘 쓴 이 글 이후로 뉴진스를 직접 비판할 일이 없기를 바란다. 법원 결정이 나오고 나서 미처 다시 한번 전열을 가다듬고 생각을 정리하기 전에 얼결에 진행한 인터뷰에서 내뱉은 실수라고 믿고 싶을 뿐"이라며 "나를 포함해서 사람들이 도울 수 있게 최소한의 선을 지키길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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