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쯔양, '사이버 렉카' 구제역·주작감별사에 1억원대 손배소 제기
작성 : 2025년 03월 24일(월) 16:25 가+가-

사진=티브이데일리 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먹방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이 자신을 협박하고 금전을 갈취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에게 1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김혜령 판사는 쯔양이 구제역과 주작감별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사건 첫 번째 변론기일을 열었다.

앞서 쯔양은 지난해 7월 11일 라이브 방송을 통해 전 소속사 대표이자 전 남자친구인 A씨에게 4년간 폭행 등 피해를 입었다고 고백했다. 불법촬영 동영상으로 협박을 당했고 돈을 빼앗겼으며, 유흥업소 출근 등을 강요당한 데다 불공정 계약 때문에 수십억 원대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 수익도 정산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서 이와 관련된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하지만 쯔양이 이 피해 사실을 빌미로 일부 유튜버들에게 협박을 당했다고 고백하며 공분이 일었다. 유튜버 구제역(본명 이준희), 주작감별사(본명 전국진) 등이 2023년 2월 쯔양에게 "탈세,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보받았다. 돈을 주면 공론화하지 않겠다"며 협박하고, 5500만 원을 갈취한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열린 1심 판결에서 재판부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구제역에게는 징역 3년을, 주작감별사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모 변호사는 징역 2년, 유튜버 카라큘라(본명 이세욱)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유튜버 크로커다일(본명 최일환)은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쯔양은 이에 이어 민사 손배소 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다음 변론 기일은 5월 12일 열린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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