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이 인용됐다.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 선고가 열렸다.
이날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재판관 8명은 오전 10시 59분께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를 위해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입장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계엄 선포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행위라도 그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를 심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한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은 418회에서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419회 임시회 회기 중 발의됐으므로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피청구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이 선포문에 부서하지 않았음에도 계엄을 선포했고 그 시행일시, 지역, 및 계엄사령관을 공고하지 않았으며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도 안 해서 헌법과 계엄법 정한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요건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재판관 만장으로 11시 22분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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