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팽현준 기자] 뉴진스 멤버들의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이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렸다.
이날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지난해 11월 29일 뉴진스의 일방적인 해지통보에 어도어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같은해 12월 3일 뉴진스를 상대로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2025.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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