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뉴진스가 법원의 가처분 결정에 불복해 이의 신청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 5명은 어도어의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법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의신청은 법원이 인용한 결정에 불복해 같은 재판부에 다시 심리를 요청하는 절차다. 가처분을 신청한 당사자는 기각될 경우 불복해 2심에 바로 항고할 수 있다. 반면 상대방은 이의신청이 안 받아들여졌을 때 항고할 수 있다.
앞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 보전 및 광고 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 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지난 23일 홍콩 컴플렉스콘 무대에 올라 당분간 모든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어도어는 24일 "법원 결정에도 불구하고 뉴진스 아닌 다른 이름으로 공연을 강행한 것과 일방적으로 활동 중단을 선언한 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도어는 유효한 전속계약에 따라 뉴진스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며 "빠른 시간 안에 아티스트와 만나 미래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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