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법원이 어도어가 뉴진스의 독자 활동을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가운데, 음악단체들도 법원의 판단을 환영했다.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김상훈 수석부장판사)는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을 상대로 낸 '기획사 지위보전 및 광고계약 체결 등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여 전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뉴진스 측이 주장한 전속계약 해지 사유를 하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로써 뉴진스는 어도어와 맺은 계약 안에서 활동해야 하며, 독자 활동 및 제3의 소속사를 통한 활동은 할 수 없게 됐다.
이후 뉴진스는 22일 미국 주간지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법원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면서 "K팝 산업의 문제가 하룻밤 사이에 바뀔 것이라고는 기대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온 모든 것에 비하면 이것은 우리 여정의 또 다른 단계일 뿐"이라며 "어쩌면 이것이 바로 한국의 현실일지도 모른다. 우리가 변화와 성장이 필요하다고 믿는 이유다. 한국이 우리를 혁명가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일련의 상황과 관련해 음악단체 한국매니지먼트연합(한매연),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음콘협) 등 음악협회도 반색을 표했다. 앞서 한매연 등 음악협회들은 뉴진스의 일방적인 계약해지 통보를 비판한 데 이어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에게 탬퍼링 의혹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라고 직접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이번 법원 판단과 관련해 한매연 이남경 국장은 스포츠투데이에 "뉴진스가 법 바깥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길 했던 거고 법원에서는 단독 활동 금지를 인용했다. 기본적으로는 계약서의 원칙은 '양자간의 계약을 잘 지켜라. 싸우더라도 계약서 내에서 싸워라'다. 이게 어떻게 따지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이지 않나. 원칙대로 싸워야 되는데 그 바깥에서 활동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던 거니까 그 부분이 저희는 우려스러웠던 거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게 뉴진스만으로 끝나더라도 문제가 될 텐데 이런 이슈들이 최근 들어서 탬퍼링이나 혹은 기타 여러 가지 전속계약 분쟁 문제들이 터지면서 산업 자체가 위태로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던 부분이다. 법원에서 판단해준 것이 구체적인 다툼은 별개로 하더라도 어쨌든 전속계약은 내부로 들어와서 전속계약 내에서 움직이라고 결정해준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다. 한숨 돌렸다"고 밝혔다.
음콘협 최광호 사무총장은 뉴진스의 외신 인터뷰에 대한 생각을 전했다. 최 사무총장은 "뉴진스 분들이 외신과의 인터뷰를 하면서 양자간의 문제를 음악산업이라든지 한국의 문제로 얘기를 하고 계신다. 누차 말씀 드리지만 저희 기자회견할 때도 뉴진스나 뉴진스 팬분들이 양자간의 소송의 문제니 협회는 개입하지 말라는 얘기를 주셨다. 자꾸 이렇게 산업의 문제로 인식돼서 또 국회나 그런 곳에서 다뤄진다면 그때는 협회가 대응을 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자간의 문제고 산업의 문제로 번지거나 확장되지 않기를 바라고 있다. 작금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단순히 양자간의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산업을 떠나서 한국 전체의 문제처럼 얘기하는 건 위험하다. 외신도 한쪽의 일방의 주장만 인터뷰 형식으로 뽑아내는 건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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