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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세 아동 학대 살해' 태권도 관장, 1심 징역 30년 선고
작성 : 2025년 04월 10일(목) 13:42 가+가-

사진=법원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태권도장에서 관원인 5세 아이를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은 태권도 관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오창섭 부장판사)는 10일 아동학대범죄처벌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태권도 관장 A씨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관련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관련기간 취업제한 10년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구형한 바 있다.

재판부는 A씨가 아동을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학대 행위를 반복하다가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경기도 양주시 덕계동의 한 태권도장에서 말아서 세워 놓은 매트 사이에 관원인 5살 B군을 거꾸로 넣고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B군이 혼수상태로 발견된 후에도 곧바로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CCTV를 삭제하는 등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또 B군을 포함해 총 26명의 관원에게 볼을 꼬집거나 때리는 등 신체적, 정서적 학대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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