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어도어가 뉴진스 측의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 축출 주장에 대해 반박하면서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뉴진스 측은 합의 상황은 아니라고 전했다.
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회일)는 어도어가 뉴진스(민지, 하니, 다니엘, 해린, 혜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유효 확인 소송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이날 뉴진스 멤버들은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지난해 11월, 어도어의 의무 불이행 등을 이유로 신뢰관계가 파탄됐다며 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이에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뉴진스와의 전속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는 점을 법적으로 명확히 확인받고자 한다"며 서울중앙지법에 전속계약 유효 확인의 소를 제기했다.
어도어는 기획사 지위 보전과 광고 계약 체결 금지 가처분도 함께 제기했다. 지난달 가처분 심문에서 법원이 어도어의 손을 들어주면서 뉴진스는 독자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뉴진스는 이에 불복해 지난달 21일 법원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먼저 이날 판사는 "피고들은 8가지 사항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였고, 2024년 11월 29일까지 시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해제를 요구했다"면서 "원고는 이를 위반하지 않았고, 회신 공문을 2024년 11월 28일날 보내서 이걸 수용하기도 전에 (피고가) 기자회견을 열었고, 전속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권리 소멸 사유의 입증 책임은 계약서가 있으니까 피고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입증하지 않고 일방적 계약해지 통보만 하고 거절하고 있어서 유효확인의 소를 제기했다"고 사건을 설명했다.
이어 "내용은 가처분 사건에서 주장된 내용의 반복이고, 새로운 주장은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통해서 시정을 요구해야 해지가 적법하게 되는데 새롭게 주장하는 사정들은 그 전에 주장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14일 간의 유예기간을 충족하지 않아서 적법한 해지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또한 "가처분 사건 정리하신 걸 보면 민희진 씨하고 하이브 사이에 분쟁이 치열한 것 같던데 가처분 결정 내용에도 그 정도 능력이 있는 프로듀서를 충분히 제공할 만한 능력이 있다. 그렇게 가처분에서는 정리를 하고 인용이 나간 것 같다. 본안에서 시간이 충분히 있으니까 배상자라든가 제의가 있어야 하지 않나는 생각이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판사는 양측을 향해 "합의나 조정 가능성은 없나"고 물었고, 어도어 측은 "합의를 희망하고 있다"고 했고, 뉴진스 측은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다. 피고의 심적 상태는 그런 걸 생각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현재로선 그렇다"고 답했다.
어도어 측 법률대리인은 "저희들은 판례에 따라서 계약 해지 사유 존재에 대해서는 피고들이 증명을 해야 하는데 그 주장이 늦었고 일부만 제출했기 때문에 사유가 제출되면 거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반박하겠다. 법정에서 피고 측에서 구술 변론을 하신다면 추가로 하겠다. 프로듀싱에 대해서는 피고 측에서는 민희진 씨와 연예 활동을 함께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민희진 씨가 어느 정도 기여한 게 틀림 없지만 민희진 없는 뉴진스는 존재 불가능하다. 그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 추가로 그 부분을 주장하고 있고, 무엇보다 어도어는 우리나라 업계 1위 하이브 계열사기 때문에 그 계열사에서 지원하지 못한다는 건 상식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홍콩 공연 역시도 피고들께서 민희진 없이 독자적으로 공연을 준비하셨고, 일체 공연들을 어느 정도 성공리에 마친 걸로 보면 민희진만이 가능하다는 주장은 피고들 스스로의 언행과도 모순되는 점이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린다"고 주장했다. 판사는 "민희진 없이 홍콩 공연이 진행됐냐"고 물었고, 어도어 측은 "저희는 그렇게 안다"고 답했다.
뉴진스 측 법률대리인은 "매니지먼트와 관련해서는 민희진 전 대표가 얼마나 피고들한테 중요한 역할이었고 그 존재 자체가 가진 의미가 얼마나 크다는 것과 별개로 원고로서는 다른 프로듀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시지만 피고들 입장에서는 그게 준비되고 실제로 할 의사가 있었다면 민 대표를 해임하기 전 단계부터 준비했고 그로부터 실제 해임에 이른 시간, 피고들이 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한 시간까지는 6, 7개월 정도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안 마련도 안 됐다는 걸 포함해서 주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어 "한 가지 강조하고 싶은 건 민 대표 부재가 아니라 그에 덧붙인 대안에 대한 피고들과의 이해, 그런 의사소통도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까지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는 걸 말씀 드리고 나머지는 서면 추가로 내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개별적인 해지 사유에 대해 독자적으로는 해지 사유가 되지 못하더라도 다 모였을 때 귀결되는 결론은 원고와 피고들의 신뢰가 파탄됐다는 거다. 경영진이 모두 교체되면 과거의 법인과 현재의 법인은 실질적으로 다른 법인이 된다. 민희진만을 두고 얘기하는 건 아니다. 새로운 경영진이 오면서 피고들이 과거 계약을 체결했던 어도어와 지금의 어도어는 완전히 다른 법인이 돼 버렸다. 지금 피고들은 과거의 어도어와 다른 현재의 어도어와는 신뢰관계가 파탄되어서 같이 갈 수 없다는 부분이다. 민희진만을 보지 마시고 민희진을 축출한 지금의 어도어가 어도어가 맞는지, 계속 같이 가라고 판결하는 게 정의에 부합하는지 재판부에 묻고 싶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 측은 "자꾸 민희진 씨를 축출했다고 하는데 축출이 아니라 제 발로 나갔다. 회사에서는 재판부의 가처분 결정에 따라서 경영권 대표이사 교체가 적법하다고 판단된 상황에서도 이사직과 프로듀서직을 제안했다. (민희진은) 대표이사를 시켜주지 않으면 있을 수 없다. 온갖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끌다가 나갔고 그 직후에 일방적으로 피고들이 계약해지 선언을 한 거다. 회사로서는 제3의 대안을 모색할 시간도 없었고 피고인들과의 협의나 의견 교환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일방적으로 그 이후에는 대화 소통의 문을 닫았기 때문에 회사로서는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다. 그런 상황에서 프로듀싱 중단만 말하면 안 된다"고 응수했다.
이와 관련, 판사는 "신뢰관계 파탄이 추상적인 개념이라 사람마다 어떻게 느낄지는 모르겠는데 매니지먼트 계약 체결하고 아이돌 하다가 정산 한 번도 못 받고 뜨지도 못하고 계약 관계 종결해달라는 사건도 처리해봤는데 그런 것과 비교해보면 신뢰관계라는 게 민희진 씨가 없으면 뉴진스가 과연 어도어의 연습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안 할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라며 "매니지먼트에서 신뢰관계가 깨진다는 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았을 때 내가 거기 연습생 조차도 안 갈 것이다. 그런 차원 아닌가. 제가 잘못 생각했을 수도 있다. 신뢰관계를 어떻게 봐야 할지. 일반적인 장기적인 계약에서 매니지먼트나 프로듀싱이나 그런 것에 있어서 신뢰관계를 같이 봐야 할지 고민을 해보겠다. 보통은 신뢰관계 깨진 게 정산 한 번도 안 해주고 잘 안 되고 그러면 연습생들은 다른 거 먹고 살아야 하니까 제대로 연습도 못하고 깨지는 경운데 이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서"라고 의견을 표했다.
다음 기일은 6월 5일로 정해졌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