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이상필 기자]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는 27일 업무추진비를 임의대로 사용한 지방 OO 체육단체 회장(이하 피신고인)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신고 내용에 따르면 피신고인은 집행계획 수립 없이 업무추진비를 식비, 경조사비, 선물비 등의 용도로 임의 사용했다.
또한, 이사회 의결 없이 경기력향상위원회 참가 수당을 인상했으며, 자신이 피신고인으로 있는 사건에 출석할 때 사용한 교통비를 공무에 사용되어야 할 여비 예산으로 처리했다.
이에 피신고인은 소속 단체 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사용에 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며, 소속 지방 체육회 '법인카드 및 업무추진비 집행 지침'도 몰랐다고 주장하였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 수백만 원 상당을 식비, 선물 등 개인 용도의 목적으로 집행계획을 작성한 사실 없이 임의로 사용한 행위가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대의원 총회 의결에서 결정되어야 할 경기력향상위원회 위원의 참가 수당 인상에 대해서도 절차에 맞지 않게 피신고인이 임의로 인상을 지시한 것으로 보여 회장으로서 권한을 남용한 것으로 봤다.
피신고인 본인에 대한 사건의 조사기관 출석의 경우도 소속 지방 체육회 '사무처 운영 규정'제54조(여비) 및 제79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와 예산이체)와 해당 지역「지방공무원 여비 조례」를 참고할 때 '공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스포츠윤리센터 심의위원회는 피신고인의 행위가 소속 단체 스포츠공정위원회 규정 제25조제1항제1호 '단체운영과 관련한 회계 부정, 권한 남용'에 해당해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9제3항에 따라 징계처분을 요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스포츠윤리센터는 "체육단체 회장 포함 임원이 판공비 및 업무추진비를 집행계획에 맞지 않게 사용하는 것은 징계 대상에 포함된다"며 "앞으로도 주먹구구식 행정의 관행을 바로 잡고 보조금 등 공금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올바르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살펴보겠다"고 이야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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