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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매연·연제협·음레협·음콘협 "안무가 권리 규정, 선동 아닌 협의가 먼저" [전문]
작성 : 2025년 03월 26일(수) 09:00 가+가-

사진=각 사 로고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음악단체가 안무저작권과 관련해 입장을 냈다.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등 4개 음악단체는 26일 공동 성명문을 통해 최근 안무저작권협회가 발표한 공식 입장에 반박하며, 감정적 여론전이 아닌 합리적인 협의와 공론화를 촉구했다.

이들은 안무저작권협회가 일부 사례를 K-팝 전반의 문제로 일반화하고, 제작자들을 ‘착취자’로 묘사하는 방식은 사실 왜곡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특히 “수익 편취” 등 자극적인 표현이 실제 제작 환경과 동떨어져 있으며, 정작 당사자인 음반제작자와는 어떠한 공식 협의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이미 안무는 저작권법상 ‘무용’으로 보호받고 있으며, 이를 별도로 분리해 규정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나 수익 배분 체계도 충분한 협의 없이 도입될 경우 오히려 업계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덧붙였다.

공동 안무 창작과 같은 현실적인 저작권 분쟁 가능성, 시스템 도입 이전에 필요한 보호장치 마련 문제 등도 강조하며, 논의는 감정이 아닌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끝으로 이들은 안무가의 기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며, 산업의 균형 있는 이해를 바탕으로 한 진정한 상생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모든 이해관계자를 포용하는 제도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문 전문

4개 음악단체 성명문

안무저작권협회는 일방적인 제도 도입 요구를 중단하고 합리적이고 진정성 있는 합의에 임할 것을 촉구합니다

2025. 3. 26.

한국매니지먼트연합, 한국연예제작자협회, 한국음악레이블산업협회, 한국음악콘텐츠협회

음반제작자와 소속 가수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저희 4개 음악단체들은 안무저작권협회의 공식 성명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입장을 밝힙니다.

K-팝 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들 간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 상생을 도모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안무저작권협회의 주장에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최근까지 안무저작권협회가 보여왔던 일련의 행보는 이러한 주장과는 사뭇 모순되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부터 안무저작권협회는 음반제작자와 안무가들 사이 단편적인 소수의 사례를 K-팝 전체의 현상인 것처럼 일반화하여 음반제작자들이 안무가들에게 갑질과 착취를 일삼은 것처럼 끊임없이 정부와 대중들에게 호소해 왔습니다. 당초에 안무저작권의 제도화와 정당한 보상 등 안무가들의 권익향상을 위한 순수한 목적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이 과도하고 편향되어 균형을 잃은 것으로 보입니다.

협력이 절실하다고 주장하는 안무가들과 안무저작권협회가 직접당사자인 음반제작자와 단 한번의 공식적인 논의조차 시도하지 않은 채 정부와 대중들을 상대로 여론전을 부추긴 이유가 그들의 주장대로 단순히 음반제작자들의 갑질 때문인지 묻고 싶습니다. 오랜 시간 K-팝 업계에 종사하였다면 플랫폼 수익 분배를 음반제작자가 정하는 것이 아님을 어느 정도 인지하였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음반제작자와의 직접적인 협의를 생략한 채 K-팝 산업 내에서도 극히 예외적인 사례인 “몇십억 뷰” 뮤직비디오를 제3자에게 언급하며 호도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정당한 해결책이었는지 의구심이 듭니다.

사실 검증을 제대로 거치지 않은 안무저작권협회의 주장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음악방송 순위 제공을 위해 한국음악콘텐츠협회가 운영하는 써클차트 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한 음반제작자는 총 1,064개입니다. 이 중 최근 3년간 안무와 관계가 있다는 추정되는 댄스곡을 등록해준 음반제작자는 총 216개로 전체 음반제작자들 중 20% 정도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음반제작자의 80%는 음반제작자는 발라드 등 안무가들과 관련 없는 장르를 취급합니다.

또한 안무저작권 양수도는 콘서트 등 다양한 무대에서 안무를 용이하게 활용하여 아티스트의 원활한 활동을 도모하기 위함일 뿐, 안무저작권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기대하고 이를 편취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러나 안무저작권협회는 마치 대부분의 음반제작자가 안무가들의 의사에 반하여 안무저작권양수도 계약을 체결하게 하고, 안무에 대한 권리를 모두 빼앗아 간다는 프레임으로 수많은 음반제작자의 이미지를 훼손해 왔습니다. “상생”을 이야기하며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 음반제작자들의 제작환경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는 모순된 주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음반제작자들은 안무저작권협회의 주장처럼 K-팝 산업 발전에 안무가들이 기여한 사실이나 안무저작권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역으로 안무가들 역시 K-팝 산업의 일원으로서 K-팝 산업의 산파 역할을 했던 음반제작자의 희생과 투자, 그로 인한 아티스트들의 세계적인 인지도가 지금의 안무가들을 있게 하였음을 분명히 주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음반제작자들은 안무저작권협회가 공식 입장문에서 밝힌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첫째, 안무를 독립적인 저작물로 명시하고, 안무가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하는 저작권법 개정

▶ 현행 저작권법의 보호 대상으로 명시된 무용저작물에는 대중음악 안무가 포함됩니다. 안무저작권협회의 주장처럼 “안무”만을 세분화하여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다른 저작물과의 형평과도 맞지 않습니다.

다만 안무가들의 권익향상에 필요한 조치들은 향후 협의를 통해 음반제작사들도 충분히 협력할 의향이 있으며, 이를 위해 사실에 기반한 균형 있는 논의가 진행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둘째, 공정한 계약 조건과 수익 배분 방식을 담은 표준계약서 도입

▶ K-팝 안무는 음악과 춤이 상호 필수불가결하게 결합된 특수한 유형으로서 미국이나 일본 등 이와 유사한 대중문화예술산업이 발전한 국가의 저작권법에서도 안무에 대한 별도의 수익 배분 청구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익 배분은 음악 등 다른 분야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책정되어야 하며, 단순히 “플랫폼 조회 수익 분배”와 같은 모호하고 불분명한 기준에 따라 무한정 인정될 수 없습니다.

표준계약서의 성급한 도입은 업계에 큰 혼란과 분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충분한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셋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안무 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

▶ 안무저작권 관리 시스템 구축에 앞서, 해당 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려는 권리의 산정 기준과 방법이 특정되고, 음반제작자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어야 합니다.

저희 4개 단체는 안무가들 간의 분쟁으로 인해 안무의 사용이 중지·제한 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음에 우려를 표합니다. 예를 들어, 최종 안무에 여러 시안 안무가들이 참여한 경우 안무가들 간에 저작권 지분율을 두고 분쟁이 발생하게 되면, 안무와 그것을 활용한 음악저작물의 사용이 중지·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쟁에서 음반제작자에게 자유롭게 안무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보장이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음반 제작자, 안무가, 플랫폼 사업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

▶ 협의체 구성 이전에 지금까지 단편적 사실을 일반화하여 정부와 대중에게 일방적으로 음반제작자들의 부정적 이미지를 확산시켰던 선동적 언론보도의 중단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특히, 음반제작자들이 유튜브 등 플랫폼 수익을 착취한다거나 안무저작권 양수도 계약체결을 강제·유도했다는 등의 근거 없는 주장은 안무저작권협회 측에서 정확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스스로 정정해야 할 것입니다.

안무저작권협회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여러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으나 음악단체들의 참여가 저조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협의체가 음악단체들에게 참여 요청을 하거나 의견수렴을 시도한 사례는 거의 없습니다. 심지어 2024년 안무저작권 보호 강화 방안 연구 발표회에는 안무저작권협회의 별도 요청이 없었음에도 음악단체들이 자발적으로 참석하여 의견을 청취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 안무저작권협회의 주장이 업계 전체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점과 업계 전체의 다양한 주체들 간의 심도있는 논의를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한 반증이기도 합니다.

저희 4개 음악단체들은 본 건에 관한 협의에 임함에 있어 일부 음반제작자의 의견만을 대변하지 않을 예정이며. 업계 전체가 상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안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게 논의를 진행해나갈 예정입니다.

어떠한 제도도 모든 이해관계자들을 만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희 4개 음악단체는 제도 도입 이전에 다양한 사실관계를 검토하고 중소 음반제작자·무명의 안무가와 같은 약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습니다.

“상생”과 “협력”이라는 표현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합니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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