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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2차 드래프트 시행안 일부 개정…보호 선수 범위 확대
작성 : 2025년 03월 28일(금) 15:33 가+가-

KBO 허구연 총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KBO는 지난 25일 2025년 제2차 이사회를 개최하고 오는 11월 개최 예정인 2차 드래프트 시행안을 일부 개정했다.

KBO는 기존 2차 드래프트 지명 대상에서 자동으로 제외되던 입단 1~3년차 소속선수, 육성선수, 군보류선수 및 육성군보류 선수에 더해 입단 4년차 소속·육성선수 중, 군보류, 육성군보류 이력이 있는 선수도 지명 대상에서 자동 제외하기로 했다.

이는 선수들이 군입대로 인해 구단이 실질적으로 육성할 기회가 많지 않았던 선수들을 추가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의 의무 등록 기간은 KBO 리그 엔트리에 등록된 선수만 등재될 수 있는 부상자 명단뿐만 아니라 퓨처스리그 선수 등 모든 선수가 등재될 수 있는 치료·재활 선수 명단에 30일 이상 등재된 시즌도 예외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선수가 2년 내 의무 등록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임의해지선수가 된 경우 선수 복귀 시까지 의무 등록을 유예하고, 복귀 후 잔여 기간 내 의무 등록을 총족하게 하도록 했다. 

의무 등록을 충족하지 못한 선수가 FA 보상 선수, 차기 2차 드래프트 등으로 양도·양수된 경우, 기준 충족의 의무는 최종 구단이 갖기로 하고 양도금 반환은 최초 2차 드래프트 양도 양수 구단간 진행하도록 했다.

한편 2차 드래프트로 획득한 선수는 1년간 타 구단에 양도 불가했던 규정과 관련하여 의무 등록을 충족하였거나, 3라운드 이하 지명 선수는 양도 가능하도록 했다.

[스포츠투데이 신서영 인턴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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