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음원 사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영탁의 전 소속사 대표가 항소심으로 간다.
22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영탁 전 소속사 밀라그로 이재규 대표와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 씨 등 11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4월 17일 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5단독은 이재규 대표와 김 씨 등 11명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 혐의 선고기일을 통해 이재규 대표에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또한 음원 사재기에 가담한 브로커 등에 대해 각각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까지 선고를 내렸다.
재판부는 "사재기 행위는 소비자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해 음반 시장의 건전한 유통 질서를 왜곡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중대 행위다. 지금 이 순간에도 가수 또는 연기자로 데뷔하려 피땀 흘려 노력하는 연습생들에게 커다란 심리적 좌절감을 준다는 점에서 중하게 처벌돼야 한다"며 피고인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이후 피고인들은 1심 선고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2심으로 넘어가게 됐다.
이재규 대표와 10명은 영탁 전 소속사를 운영할 당시 국내 주요 음원 사이트에서 순위를 인위적으로 올리는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2018년 12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500여 대의 가상 PC와 대량 구입한 IP, 불법 취득한 개인정보 1627개를 이용해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에서 15개 음원을 172만 7985회 반복 재생한 혐의를 받았다.
검찰은 김 씨가 운영하는 회사 소속 가수 음원과 영탁 '니가 왜 거기서 나와', 네이처 '웁시', KCM '사랑과 우정 사이' 등 15개 음원 순위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브로커를 통해 음원 순위 조작 의뢰자를 모집한 뒤 다수 가상 PC에 다수 IP를 할당하고 다수 계정으로 접속하는 방법으로 음원 사이트의 다수 계정 접속을 차단하는 어뷰징(의도적 조작) 대응 시스템을 무력화하는 방식을 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규 대표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사실관계 자체는 특별한 이견이 없다. 음원 순위를 높여주는 대가로 3000만 원을 지급했다"면서도 "법리적으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이나 업무방해죄에서 얘기한 허위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부분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단 영탁은 해당 사건과 관련 무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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