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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늬·유연석·이준기 이어 조진웅도 11억 세금 추징…"세법 해석 차이" [공식입장]
작성 : 2025년 03월 22일(토) 09:51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에 이어 조진웅도 과세당국으로부터 억대 세금 추징 통보를 받았다.

22일 조진웅 소속사 사람엔터테인먼트는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정기 세무조사 과정에서 세금 약 11억 원을 부과받았고, 과세당국의 결정을 존중하여 부과된 세금을 전액 납부하였다"고 밝혔다.

소속사는 "위 사안은 배우 조진웅이 설립한 법인의 수익이 개인 소득세 납부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던 사안으로, 세무대리인과 과세당국 사이의 세법의 해석·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배우 조진웅은 일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에 따라 법인 수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및 납부하였으나, 과세당국은 이에 대해 추가로 소득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배우 조진웅은 과세당국의 결정에 따라 부과된 세금 전액을 지체없이 납부하였다"며 "다만 과세당국의 위 결정은 그 당시 과세관행과 다른 취지의 결정이었고, 전문가들과 학계에서도 의견 대립이 있는 쟁점이었다. 이에 과세관청의 결정에 대한 법리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조심스럽게 조세심판원 심판을 청구했고, 현재 심리가 진행 중에 있다. 유사한 사례들 역시 다수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조진웅 배우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납세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자 항상 노력하여 왔고, 앞으로도 법과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약속 드린다"고 덧붙였다.

이날 스포츠경향은 서울 강남세무서가 조진웅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여 11억 원의 추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앞선 이하늬, 유연석, 이준기의 사례와 유사하게, 조진웅도 개인 법인을 설립해 소득을 법인 매출로 잡아 법인세를 납부해왔는데 과세당국은 이 과정에서 납세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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