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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사의 품격' 여배우, 피부과 시술 받다가 2도 화상…法 "의사 5000만원 배상하라"
작성 : 2025년 03월 20일(목) 15:43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여배우 A씨가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얼굴에 화상을 입어 법원이 의사에 약 50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는 배우 A씨가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 B씨를 상대로 제기한 2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에게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고 4803만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5월 수면마취 상태로 초음파, 레이저 등 피부과 시술을 받던 중 왼쪽 뺨 부위에 심한 상처를 입었다. 하지만 B씨는 상처 부위에 습윤밴드만 붙이고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상처가 심각해 2도 화상 판정을 받았고, A씨는 2021년부터 현재까지 다른 피부과에서 50회에 걸쳐 화상 치료와 상처 복원술을 받고 있지만 상처 부위가 잘 보일 정도로 낫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A씨 측은 "B씨가 3가지 시술을 연속으로 진행하며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았고, 시술 강도를 조절하지 않아 과실이 인정된다"며 B씨가 2억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에서는 B씨가 시술 강도 및 에너지 공급·전달을 조절했어야 할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하며 과실을 인정했다. 1심은 치료비,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5000만 원의 손해배상액을 판결했다.

한편 A씨는 드라마 '신사의 품격', '연애의 발견' 등에 출연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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