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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마약 자수' 식케이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
작성 : 2025년 03월 20일(목) 13:52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검찰이 마약 투약을 자수한 래퍼 식케이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일 검찰은 서울서부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마성영) 심리로 열린 식케이의 마약류관리법 위반(대마) 등 혐의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대중에게 널리 알려진 유명 래퍼로서 청소년들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사람"이라며 "다른 사람에 비해 보다 무거운 도덕적 책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과거 동종 마약 범죄로 집행유예 기간 중 재범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식케이는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제가 상처를 준 가족들과 회사 식구들에게 보답할 기회를 주신다면 앞으로 살아가는 동안 정말 뉘우치고 살겠다"고 전했다.

식케이는 지난해 1월 대마를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서울 용산구 서울지방보훈청 인근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에게 '마약 투약을 자수하려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식케이에 대한 선고기일은 5월 1일 오전 10시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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