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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이동제 시행…은행창구·인터넷으로 신청 가능
작성 : 2016년 02월 26일(금) 09:08

계좌이동제 시행

전국 은행창구와 인터넷, 모바일 뱅킹을 통해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는 계좌이동제 서비스가 26일 시행된다.

계좌이동제는 주거래 계좌를 다른 은행으로 옮길 때 기존 계좌에 등록된 여러 자동이체 건을 신규 계좌에 자동으로 연결해 주는 시스템으로 이날 오전 9시부터 시중·지방 등 전국 16개 은행에서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본격 시작된다.

종전에는 금융결제원의 페이인포 사이트를 통해서만 조회·변경·해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에 익숙지 않은 고객들도 창구를 찾아 자유롭게 주거래 계좌를 옮길 수 있다.

금융결제원은 작년 7월 1단계로 자동납부 계좌의 조회·해지 서비스를, 10월 2단계로 변경 서비스를 제공했다. 3단계에선 고객들이 주로 이용하는 은행 창구에서 직접 계좌 이동을 할 수 있게 된다.

계좌 이동 방법은 계좌를 옮기고자 하는 은행에 가서 계좌이동서비스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은행 직원이 자동이체 내역 조회 결과를 고객에게 제시하면 옮기고자 하는 자동이체 내역을 선택한 후 출금계좌를 변경해 달라고 요청하면 된다.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은행 인터넷뱅킹에 로그인해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뒤 원하는 항목을 자동이체 출금계좌로 설정하는 방식이다.

최성근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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