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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석 측 "이중과세 인정 70억→30억 재산정, 전액 납부 완료" [공식입장 전문]
작성 : 2025년 04월 10일(목) 13:00 가+가-

유연석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배우 유연석 측이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선을 그으며 추가 세금 액수가 재산정됐다고 알렸다.

유연석 소속사 킹콩by스타쉽은 10일 스포츠투데이에 "유연석이 국세청으로부터 이중과세를 인정받았으며, 추징된 30억 원대의 세금을 전액 납부했다"고 밝혔다.

이날 소속사는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이라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며 발생한 일"이라면서 "관련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유연석은 국세청 세무조사로 70억 원대 추가 세금을 추징당한 사실이 지난달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바 있다.

▲이하 킹콩by스타쉽 공식입장 전문.

이번 과세는 탈세나 탈루의 목적이 아닌, 세법 해석과 적용에 관한 견해 차이에서 비롯된 사안입니다. 이에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극 소명한 결과 과세전적부심사를 통해 이중과세를 인정받아 부과세액이 재산정됐고, 기납부 법인세 및 부가세 등을 제외하고 실제로 유연석 배우가 납부한 세금은 약 30억 원대로 전액 납부 완료했습니다.

유연석 배우는 2015년부터 연예활동의 연장선에서 유튜브 콘텐츠를 개발, 제작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 부가적인 사업 및 외식업을 목적으로 법인을 설립, 다양한 활동을 진행해왔습니다. 이를 법인세가 아닌 개인 소득세 납부 대상으로 보고 종합 소득세를 부과하면서 발생한 사안으로, 법 해석 및 적용과 관련된 쟁점에 대해 조세 심판 및 법적 절차를 준비 중입니다.

유연석 배우는 그동안 성실한 납세 의무 이행을 최우선 원칙으로 삼아왔으며,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관련 법규와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며 책임을 다할 것입니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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