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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김건희 여사와 친분" 주장한 유튜버, 벌금 700만원 약식기소
작성 : 2025년 03월 20일(목) 13:33 가+가-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배우 이영애가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다고 주장한 유튜버가 약식기소됐다.

19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서울고검 형사부(부장검사 차순길)는 지난 14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정천수 전 열린공감TV 대표를 벌금 7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이영애는 지난 2023년 이승만 대통령기념관 건립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유튜브 열린공감TV는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가 친분이 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이영애 측은 "허위 사실로 여론을 호도하고 두 아이의 엄마를 욕되게 했다. 쌍둥이 자녀 돌잔치에 김 여사가 온 사실 자체가 없다"며 정 전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으며, 민사소송도 제기했다.

당초 경기 양주경찰서로 이송돼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으나 이영애 측의 이의신청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의정부지검이 불기소 처분했지만, 이영애 측 항고로 서울고검이 같은해 8월 직접 수사에 착수한 끝에 약식기소 결정이 내려진 것으로 전해졌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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