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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어 前직원, 민희진 상대 '1억 손배소' 조정불발→오늘(17일) 소송 시작
작성 : 2025년 03월 17일(월) 10:19 가+가-

민희진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와 어도어 전 직원 간 소송이 오늘(17일) 진행된다.

17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제21(민사)단독은 어도어 전 직원 A 씨가 민희진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에 따른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한다.

지난 2024년 11월 28일 조정회부 결정을 내리고 조정기일을 가졌지만 지난 1월 6일 조정불성립으로 결론 나 정식 소송으로 다투게 됐다.

A 씨는 잘못을 시인하고 사과할 경우 조정에 합의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지만, 민희진 측은 "전제 사실 자체를 인정할 수 없어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3월, 어도어 부대표 B 씨에게 직장 내 괴롭힘, 성희롱 등 피해를 당했다며 사내에 문제를 제기했다. A 씨는 당시 어도어 대표였던 민희진이 이를 은폐하려하고, B 씨를 두둔하는 등 2차 가해를 했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민희진은 B 씨의 고용노동부 신고에 깊이 개입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민희진은 B 씨에게 A 씨 관련 사건 재조사를 진행하는 하이브와 어도어 경영진을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용부에 신고하라고 전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하이브의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B 씨의 신고에 대해 행정 종결 처리한 바다.

B 씨는 하이브 측이 주장하는 민희진과 어도어 경영권 탈취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 특히 B 씨는 하이브가 실시한 어도어 감사 결과에서 경영권 탈취를 계획하는 논란의 문건을 작성한 바 있다.

한편, A 씨는 지난해 8월 민희진과 B 씨를 명예훼손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고소했다. 민희진과 어도어 부대표를 부당노동행위 및 노사부조리 혐의로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에도 신고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A 씨는 민희진이 자신과의 대화내역을 유출했다며 1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소송도 청구, 조정 기일을 가졌지만 결렬 돼 결국 정식 재판으로 판가름이 날 예정이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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