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
스포츠
포토
스투툰
최신기사 ▽
부산국제영화제 "직원 성범죄 깊이 사과…예방 교육 강화할 것" [공식]
작성 : 2025년 03월 12일(수) 18:18 가+가-

사진=부산국제영화제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부산국제영화제가 "영화제 직원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사건에 대해 깊이 사과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12일 부산국제영화제(BIFF)는 공식입장을 통해 "구성원들이 안전하고 성평등하게 일할 수 있는 조직 문화를 정착시켜야 할 책무를 다하지 못해 죄송하다. 부산국제영화제 직원들과 부산국제영화제를 사랑하는 모든 분들께 실망과 심려를 끼친 점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지난 5일 부산지검은 부산국제영화제 직원인 40대 A씨를 성폭력처벌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단기 계약직 직원 B씨와의 성관계 사진, 영상을 여러 차례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이 사실을 한국영화성평등센터 든든과 경찰에 각각 신고했다.

든든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가장 기본적인 조치인 가해자와의 근무 분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여러 번의 추가 조치를 요구한 후에야 업무 공간이 분리될 수 있었다. 이는 직장 상사와 단기 계약직 직원이라는 직장 내 권력 관계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가 느끼는 불안과 좌절감 등을 고려하지 못한 부적절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사건처리 전담기구를 지정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감사팀장을 고충상담원으로 지정하는 데 그쳤으며, 감사팀장 퇴사로 공석이 되자 사무국에 업무를 넘겨 사건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하였다"며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를 지적했다.

또한 "인사위원회는 재심 과정에서 가해자의 불법촬영행위가 공익저해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표창을 이유로 기존 해임에서 정직 6개월로 감경하는 솜방망이 처분을 하였다"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국제영화제 측은 "2024년 5월 13일 위 사건 신고인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사건 신고서를 접수했다"며 "영화제는 감사팀장을 통해 신고인 그리고 신고인의 법률대리인과 소통하며 성희롱·성폭력 대응 매뉴얼에 따라 사건 처리를 진행했다. 사건 접수 이후 추가 피해 여부 확인을 위한 전 직원 대상 전수조사를 진행했고,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든든이 지적한 '피신고인과 근무 분리 조치 미비'에 대해서는 "신고인의 의견을 수렴해 피신고인에게 재택근무를 명했고, 영화제 성수기 사무 환경의 한정성에도 불구하고 2차례에 걸친 분리 조치와 2차 피해 예방 조치 등을 통해 신고인 보호조치를 최대한 이행했다"고 밝혔다.

'부실한 성폭력 사건 대응 체계' 지적에 대해 "관련 사건 처리 전담기구는 사건 담당자를 뜻한다. 당시 사건담당자였던 감사팀장이 개인 사유로 2024년 6월에 퇴사한 후, 인사팀장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건 처리와 신고인 요청 등 모든 사항은 신고인 보호에 중점을 두고 영화제 자문 변호사와 감사(변호사) 자문을 거쳐 집행부가 논의해 진행했으므로 '공정성과 중립성이 위협받는 상황을 방치'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성폭력 사건에 대한 솜방망이 처분' 지적에는 "2024년 11월 말 피신고인에 대한 검찰 불구속 구공판 기소와 그 사유를 확인하고 12월 12일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 3인, 외부 4인(노무사 2인, 변호사 2인)으로 구성돼 있다. 형사 유죄 판결은 사법부의 몫이므로, 영화제 인사위원회는 내부규정과 징계 양정 기준에 따라서만 징계 의결이 가능하다"며 "해당 인사위원회(1심)에서는 형사 유죄 판결이 날 것으로 추정해 징계 양정을 판단, 해임처분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후 피신고인의 재심 요구에 따라(인사규정 시행규칙 42조) 2025년 1월 14일에 열린 인사위원회(재심)는 형사소송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형이 확정되지 아니한 징계대상자를 인사위원회가 임의로 비위행위가 있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사위원회(재심)가 의결한 정직 6개월은 최대 기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짚었다.

마지막으로 "징계대상자는 현재 재판 계류 중이며, 향후 징계대상자가 형사처벌을 받아 영화제 취업규칙(제61조 제1항)에 해당한다면 해임 조치를 검토할 수 있다"며 "부산국제영화제는 성 평등하고 안전한 조직 문화 확립을 위해 관련 제규정을 보완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 다시 한 번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전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기사 목록

스포츠투데이 PC버전
검색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