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관리책임자 A씨가 1심 판결에 불복했다.
9일 스타뉴스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6일 병역법 위반 혐의 1심 선고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단독(성준규 판사)은 지난 1일 송민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근무지를 이탈하는 등 복무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전체 출근일 약 430일 중 102일을 무단결근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병역 의무는 국가 존립과 관련된 국민의 의무로 성실하게 이행돼야 하고 사회복무요원도 예외가 아니"라며 "A씨가 송민호의 무단결근을 인식하고 있었고, 결근이 반복된 것을 알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민호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오랜 기간 정신과 치료를 받아온 건강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는 점, 잔여 복무를 이행하겠다고 밝힌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민호는 9일 SNS를 통해 자필 사과문을 게시하기도 했다. 그는 "하루빨리 입장을 밝혀야 했으나 너무 늦어 버렸다. 오랜 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다"며 "책임감 없던 지난 선택들이 부끄럽고 미웠다. 어리석었던 과오들을 회피하지 않고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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