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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 패소' 숙행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호소 녹취 공개(이진호) [종합]
작성 : 2026년 10월 03일(토) 10:32 가+가-

숙행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1심에서 패소한 가운데, 원고 A씨에게 용서를 구하는 내용의 통화 녹취가 공개됐다.

지난 2일 유튜브 채널 '리스팩트 이진호'에는 '"같은 여자끼리 살려주세요" 숙행 복귀에 결국 터졌다. 아내가 공개한 실제 통화 녹취'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내용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숙행에게 직접 연락해 자신이 B씨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리고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후에도 A씨는 숙행에게 "더 이상 내 남편을 만나지 말라. 아내로서 경고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내 남편을 돌려 달라"고 요구하자 숙행은 "제가 가진 적도 없는 분을 왜 돌려드리냐. 두 분의 가정 문제는 두 분이 정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답했다.

이후 두 사람의 입장은 통화 과정에서 또 한 차례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진 통화에서 숙행은 A씨에게 "저 한 번만 용서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면서 "너무 억울하다. 저도 피해자다. 같은 여자로서"라고 말하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과거 연애로 힘든 시간을 보내던 상황에서 관계를 시작하게 됐으며 자신도 "조금 경솔했다"고 인정하면서도, A씨의 가정을 의도적으로 깨뜨리려 한 것은 아니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숙행은 "친구 하나 살린다고 생각하고 저 한 번만 용서해 달라" "한 번만 부처님 마음으로 봐주면 안 되겠느냐"며 거듭 선처를 요청했다. 해당 통화는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한 뒤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숙행은 최근에도 자신이 B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라고 알고 교제를 시작했으며, 자신 역시 B씨에게 속은 피해자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다. 반면 A씨는 숙행에게 직접 여러 차례 연락해 자신이 B씨의 배우자임을 알리고 만남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반박하고 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숙행의 부정행위로 A씨가 정신적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했다. 앞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7단독은 지난달 A씨가 숙행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숙행에게 A씨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숙행이 지난해 1월부터 B씨와 교제하고 함께 거주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이를 부정행위로 판단했다. 숙행 측은 당시 A씨와 B씨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다.

숙행 측이 B씨로부터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된 것처럼 속았다는 주장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에 재판부는 숙행의 행위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고 보고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했다.

결국 이번 판결에서는 숙행이 B씨의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 난 상태였다고 인식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인정됐다. 다만 숙행 측은 자신 역시 B씨에게 혼인관계에 대해 속은 피해자라는 입장을 유지하다.

[스포츠투데이 정예원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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