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의 장인 이모 씨가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종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노유경 부장판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과 벌금 4억 원, 추징금 약 1억2550만 원을 선고했다.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원, 추징금 약 60억1400만원이 선고됐다.
이 씨 등은 코스닥 상장사들이 첨단기술 관련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약 1년간 중앙첨단소재에 시세조종 주문을 넣어 주가를 490원에서 5850원까지 10배 넘게 끌어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신재생에너지 업체 퀀타피아에 대해서도 '1000억 원 상당의 투자가 확정됐다'는 허위 투자확약서를 공시하는 등의 수법으로 주가를 부풀려 수십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는 2024년 2월 퀀타피아의 거래가 정지되자 전직 검찰수사관 이모 씨에게서 거래정지를 해결해주겠다는 명목으로 착수금 3000만 원을 받고, 성공할 경우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속받았다. 이에 변호사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씨가 받은 돈이 청탁의 대가라기보다 다른 피고인에게 전달하기 위한 성격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직 수사관 이 씨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240억 원을 선고하고, 약 60억1400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이 씨는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주범인 이인광 에스모 회장의 해외 도피 자금을 마련하려 범행을 주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두 사람은 거래정지로 발생한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유심 제조업체 엑스큐어를 대상으로도 시세조종을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제출된 증거만으로 피고인들이 실제 범행을 실행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한편 이승기는 2023년 배우 견미리의 딸 이다인과 결혼했다. 이후 장인이 위법행위로 기소된 사실을 알리며 처가와 절연하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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