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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모습으로 돌아올 것"…억울함 벗은 고세원, '스토커 구속' 후 심경 [종합]
작성 : 2026년 09월 28일(월) 17:20 가+가-

고세원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배우 고세원을 상대로 스토킹을 일삼고 악의적인 허위사실을 유포한 A씨가 결국 법정 구속을 면치 못했다.

28일 텐아시아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은 최근 스토킹처벌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이와 함께 40시간의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확인된 A씨의 연락 횟수는 총 54회에 달했다. A씨는 결별 후 수십 차례 연락하며 지속해서 접근했고, 고세원의 모친에게도 여덟 차례 연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에 허위 주장을 반복적으로 유포한 혐의도 인정됐다. A씨는 자신이 고세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 후 유산했고 버림받았다는 취지의 글을 총 10차례 게재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산부인과 진료기록과 초음파 검사 결과, 대한의사협회 감정 결과, 녹취록 등을 종합해 A씨가 주장한 임신, 유산, 강압적 성관계 등이 모두 객관적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했다.

사진=고세원 SNS


해당 폭로 사건의 여파로 한동안 연예계를 떠나 SNS를 통해서만 근황을 전해왔던 고세원. 그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올렸던 글의 모든 부분이 허위로 판명되었으며 죄질이 안 좋아 징역형까지 선고됐다"며 A씨의 법정 구속 소식을 전했다.

솔직한 심경도 함께 전했다. 고세원은 "고소 후 재판 선고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리는 바람에 의도치 않게 긴 시간을 쉬게 됐다"면서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 제 사건으로 인해 앞으로 비슷한 일이 다른 분들께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며, 오랜 시간 기다려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좋은 모습으로 다시 찾아뵙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고세원 측은 형사재판과 별개로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등 민사상 법적 절차도 추가 진행할 방침이다.

[스포츠투데이 송오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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