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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아라 전 멤버 아름, 사기 혐의 유죄…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작성 : 2025년 04월 16일(수) 07:53

티아라 전 멤버 아름 / 사진=SNS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그룹 티아라 전 멤버 아름(본명 이아름)이 지인과 팬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형사9단독 이누리 판사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아름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아름은 지난해 3월부터 5월까지 지인들과 팬들로부터 개인적 사정을 핑계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고소당했다. 피해자들이 주장하는 피해 금액은 약 3700만 원에 달한다.

아름은 해당 혐의에 대해 부인하다가 경찰 조사 과정에서 단독 범행임을 인정했다.

앞서 아름은 아동학대 및 명예훼손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그는 자녀들 앞에서 전 남편 A씨에게 욕설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전 남자친구 B씨와 관련된 법원 판결문을 공개한 인물을 인터넷 방송을 통해 비방해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아름은 지난 2012년 티아라에 합류해 활동하다가 2013년 팀을 탈퇴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태형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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