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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습 마약' 유아인 석방, 맞아떨어진 '승부'…미개봉작들 풀릴까 [ST이슈]
작성 : 2025년 02월 18일(화) 16:24

유아인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된다. 그의 논란으로 포류 중이던 작품들이 차례로 빛을 보게 될지 주목된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승우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4만8000원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약물 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유아인의 대마 흡연, 마약류 상습투약, 의료용 마약 상습 매수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대마 수수 및 대마 흡연교사, 증거인멸교사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1심 구형 형량과 같은 징역 4년을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심각성을 지적하면서도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한 걸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 상당 부분을 극복한 걸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1심에서 선고한 형은 무거워 부당함을 인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유아인은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월까지 프로포폴 등 4종의 의료용 마약류 181회를 투약하고, 2021년 5월부터 2023년 8월까지 타인 명의로 44차례 걸쳐 수면제 1100여정을 불법 처방받아 매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인 최모씨 등 4명과 함께 미국에서 대마를 흡연하고, 자리에 함께 있던 유튜버 헤어몬에게 마약 흡연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이후 유아인은 지난해 9월 1심에서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이 과정에서 유아인은 선처를 호소하는 반성문을 여러차례 제출했다.

유아인은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음으로써 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죄수복을 입고 구속된지 약 5달 만이다.

영화 승부 포스터


유아인에 불똥 맞았던 작품들도 석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영화 '승부' 측은 불과 하루 전인 17일, "3월 26일 개봉 확정"을 발표한 바다.

'승부'는 대한민국 최고의 바둑 레전드 조훈현(이병헌)이 제자 이창호(유아인)와의 대결에서 패한 후 타고난 승부사 기질로 다시 한번 정상에 도전하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당초 지난 2023년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으나, 유아인의 논란이 터지면서 공개가 불투명해졌다. 하지만 극장 개봉으로 방향을 돌려, 바이포엠스튜디오가 배급을 맡으면서 세상에 빛을 보게 됐다. 여기에 유아인이 집유로 석방된 상황과 맞물려 날선 지적은 면하게 됐다.

영화 '하이파이브' 개봉 여부에 대해서도 예의주시된다. 해당 영화 측도 유아인의 법적 결과를 신중하게 지켜본 상황. 배급사 NEW 측은 18일 본지에 "영화 개봉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긴 하나, 아직 결정 된 건 없다.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밝혔다. 일찌감치 개봉을 확정한 '승부'에 이어 '하이파이브'도 풀릴지 주목된다.

[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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