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세븐틴 멤버 민규의 상의 탈의 사진을 촬영해 공개한 화장품 브랜드 직원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23일 스포츠경향은 "서울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지난해 9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발된 A씨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최근 결정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경찰은 A씨가 촬영해 SNS 등에 올린 사진은 별도 마련된 공간에서 스크린을 통해 촬영팀이 촬영한 촬영물을 시청하는 과정에서 재촬영한 행위는 다른 사람 신체 그 자체를 촬영한 행위로 판단할 수 없어 혐의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촬영 사진이 향후 공개가 예정된 광고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 중 일부인 점과, 그 내용에서 피해자의 특정 신체를 부각시켰거나 성적 내용을 주제로 하는 영상 정황은 확인할 수 없다는 점 등이 고려됐다.
이 때문에 경찰은 A씨에 대한 사건을 무혐의로 결론내렸다.
앞서 민규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 한 화장품 브랜드 소속 직원 A씨는 지난해 9월 SNS에 민규가 광고 촬영 도중 상의를 탈의한 모습 등을 개인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했다. 이를 두고 '불법 촬영' 의혹이 일며 경찰에 피고발됐다.
해당 브랜드는 "A씨를 즉각 모든 직무에서 완전히 배제했으며 인사 조치(대기 발령)가 실행됐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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