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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안세영 손 들어줬다…"개인 스폰서 허용 등 선수 권익 늘릴 것"
작성 : 2024년 10월 31일(목) 11:28

이정우 체육정책국장 / 사진=DB

[정부서울청사=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의 손을 들어줬다.

문체부는 31일 정부서울청사 별관 203호 브리핑룸에서 대한배드민턴협회 사무검사 및 보조사업 수행 점검 최종 브리핑을 진행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정우 문체부 체육정책국장이 진행했다.

문체부는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안세영의 인터뷰를 계기로 파리올림픽 직후부터 제도개선, 국가대표 관리, 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협회 운영실태 등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문체부는 선수의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현재 협회는 국가대표에 한해 국제 대회 출전을 허용하고 있다. 다만 국가대표 활동 기간 5년을 충족하고 일정 나이(남 28세, 여 27세) 이상이면 태극 마크를 달지 않아도 국제 대회에 나설 수 있다.

문체부는 "선수가 자비(소속팀 지원 포함)로 해외 리그, 해외 초청 경기에 참가하는 것에 대한 제한을 폐지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올림픽, 아시안게임 44개 종목은 이러한 제한이 없는데 배드민턴만 유일하게 규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문체부는 "국제 대회 출전 제한은 기존의 '직업 행사 자유권'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미래의 국가대표가 자비로 국제 대회를 경험하고 경기력을 강화할 기회조차 금지하고 있다"며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떨어진 선수가 '세계 랭킹 관리'를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이 새롭게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또한 "문체부가 지난달 시정 권고를 했음에도 협회가 미온적인 입장을 보여 시정을 명령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안세영이 인터뷰에서 제기한 개인 후원이 허용된다. 문체부는 "후원 계약 관련 선수의 권리를 강화하고 경기력과 직결된 라켓, 신발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한다"고 발표했다. 그리고 "협회와 후원사 간 협의가 미온적이거나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 직접 조정할 방침"이라면서 "협회는 기존 후원사 계약이 종료되는 2025년 3월 이후 선수의 권리를 허용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문체부는 계약 종료 전에도 선수가 원하는 경우에는 규정대로 조치하라고 요구한다"고 설명였다.

이에 따라 안세영은 불편함을 느꼈던 기존 후원사 운동화 대신 다른 제품을 사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협회는 이에 한시적으로 용품 사용 권리를 풀어줬지만 안세영은 기존 후원사 운동화를 신고 최근 국제 대회를 치렀다.

이외에도 문체부는 국가대표 선수들에게 부상 진단과 치료, 재활 선택에 있어 자율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선수들이 더 나은 조건에서 재활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주말 및 공휴일에 외출과 외박이 가능하도록 하고, 청소·빨래 등 생활 업무 부담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선하겠다고 했다.

[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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