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경현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3선을 위한 첫 행보를 개시했다.
30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이기흥 회장은 최근 대한체육회 산하 스포츠공정위원회에 3선 도전 관련 심사 자료를 제출했다.
체육회 정관 제29조를 보면 회장을 비롯한 이사의 임기는 4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치면 3선도 가능하다.
이기흥 회장은 2016년 회장에 당선됐고, 연임에 성공했다. 올해로 임기가 끝난다. 차기 회장 선거는 내년 1월에 열리며, 후보 등록은 12월 중 진행된다.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체육회 또는 회원단체 임원의 연임 횟수 제한의 예외 인정 심의 및 회원시·도체육회의 시·도종목단체 임원에 대한 임원심의 재심의를 진행하는 기관이다.
스포츠공정위원회 정관에 따르면 '재정기여, 주요 국제대회 성적, 단체평가 등 지표를 계량화하여 평가한 결과 그 기여가 명확한 경우' 3연임을 허가할 수 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달 9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의 불공정성 개선을 권고했다.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위해 신청하는 경우 '본인이 임명한 위원에게 자신이 심의받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대한체육회는 이를 거부했고, 문체부는 10월 10일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대한체육회는 감사원에 문체부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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