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강태구 기자] 유럽축구연맹(UEFA)이 유로 2024에서 발생한 인종차별 행위에 대해 7개국에 벌금 및 입장권 판매 금지 등의 징계를 내렸다.
미국 매체 'AP통신'은 25일(한국시각) "UEFA는 유로 2024 기간 발생한 인종 차별 행위에 대한 7개국 축구협회에 총 23만 유로(약 3억 4527만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발칸 반도의 크로아티아, 알바니아, 루마니아, 세르비아 등이 주요 제재 대상이 됐다.
지난달 19일 열린 조별리그 B조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의 경기에서 양 팀 팬들은 세르비아에 반하는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세르비아축구협회는 UEFA에 조사를 촉구했다.
크로아티아는 대회 3경기에서 발생한 팬들의 폭력적인 행위에 따른 제재금 5만 유로(약 7505만 원)를 내게 됐다.
크로아티아와 알바니아 관중이 경기 뒤 홍염을 터뜨리는 등 난동을 피운 것 역시 징계 대상이 됐다.
알바니아는 조별리그 스페인전에서 발생한 팬들의 인종차별 언행까지 포함해 총 3만 유로(약 4503만 원)의 벌금이 부과됐다.
앞서 알바니아의 공격수 미를린드 다쿠는 크로아티아와 2-2로 비긴 직후 알바니아 서포터스석에서 확성기를 잡고 세르비아와 마케도니아를 욕했고, 민족주의적인 구호를 외쳐 팬들을 선동한 혐의로 2경기 출전 금지 처분을 받기도 했다.
두 나라 이외에도 루마니아는 4만 유로(약 6005만 원), 세르비아와 슬로베니아, 헝가리는 3만 유로의 벌금을 내야 한다. 오스트리아는 2만 유로(약 3002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또한 UEFA가 크로아티아, 루마니아, 세르비아에 대해선 원정 1경기 티켓 판매를 금지하는 추가 조치를 내려 이들 국가 팬들은 오는 9월부터 열리는 UEFA 네이션스리그 첫 원정 경기에서 응원을 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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