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백지연 기자] 가수 김희재와 소속사를 상대로 공연기획사 모코이엔티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시작됐다. 김희재 측이 제기한 계약해지 소송이 쟁점으로 떠올랐다.
6일 오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7민사부 심리로 모코이엔티가 김희재와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낸 6억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양측 변호인이 참석한 가운데 공판에서 재판부는 "원고 측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을 구하고 있고, 피고 측이 답변서에서 반박하고 있다. 피고 측은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재판 요지를 설명했다.
김희재 측은 "관련 사건으로 동부지법에 사건이 있다. 계약무효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계약해지 여부에 대해서도 공방이 있어야 할 것 같다"며 원고 측 반박을 요구했다.
이에 모코이엔티 측은 "계약해지 여부 관련 쟁점에 대해 상호간 주장이 있었다. 이틀 전에 답변서를 받았기 때문에 다음 기일까지 관련한 입장을 정리해 제출하겠다"고 알렸다.
앞서 모코이엔티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바른은 지난 2월 김희재 및 그 소속사 초록뱀이앤엠을 상대로 해외 매니지먼트 계약 및 콘서트 계약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 약 6억 4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모코이엔티는 지난해 7월부터 개최될 예정이었던 김희재의 두 번째 단독 콘서트 공연기획사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김희재 측은 공연을 10일 가량 앞두고 공연을 돌연 취소했다고 피해를 호소했다. 이에 김희재 측은 모코이엔티 측이 계약금을 약속된 기한에 지급하지 않아 효력이 상실된 건으로 계약 무효를 주장했다.
하지만 모코이엔티는 계약 당시 3회분을 선지급했고 나머지 5회분을 지급 기한을 넘기긴 했으나 뒤늦게나마 지급된 점을 들며 김희재에게 계약 이행 의무가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모코이엔티는 "피고들(김희재 및 초록뱀이앤엠)은 콘서트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조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명백하고, 심지어 이행을 거절했다"며 피고들은 손해를 공동으로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다음 심문기일은 8월 24일 오전 같은 장소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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