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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교도소行' 승리, 징역 1년6개월 확정…모든 혐의 유죄 판단
작성 : 2022년 05월 26일(목) 10:39

전 빅뱅 승리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그룹 빅뱅 멤버였던 승리(본명 이승현)의 유죄가 확정됐다.

26일 오전,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상습도박, 성매매처벌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승리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결을 확정하면서 국군교도소에 미결 수감 중인 승리는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돼 인근 민간 교도소로 이감된다. 승리는 2023년 2월까지 수감 생활을 하게 된다.

승리는 2018년 9개 혐의를 받아 기소된 뒤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승리는 처벌이 무겁다며 항소했고, 2심 고등군사법원은 승리 측 주장을 받아들여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했다.

이어 승리는 9개 혐의 중 상습도박죄, 외국환관리법 혐의에 대해 다시 심리해달라고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이를 기각하고 2심 판단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9개의 혐의 모두에 대해 최종 유죄 판단을 내렸다.

[스포츠투데이 윤혜영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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