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30대 뮤지컬 배우 A 씨가 미성년자를 포함한 학생 10여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중앙지법 형사합의 29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기소된 뮤지컬 배우 A 씨에게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 씨는 2019년 9월부터 몇 달간 무용 강습 중 수강생 약 10명에게 자신의 특정 신체 부위를 대거나, 학생들의 몸을 더듬는 등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강생 중 미성년자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측은 "강습 중 일어난 일이었을 뿐 고의가 아니었다. 초범이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A 씨는 "피해자들과 최대한 합의하고 싶지만 집이 그렇게 잘 사는 게 아니다. 성추행이라 느꼈다는 아이들에게 정말 미안하다.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반성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무용 지도를 하며 피해자들의 의사에 반해 반복해 범행을 저지른 사건으로 피해자들의 수와 나이, 범행 횟수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 1명을 제외한 나머지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 이르러 모든 범행을 인정 및 반성하고 있고, 유형력 행사 정도가 강하지 않은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피고인이 증거 인멸할 염려가 없다고 판단된다. (2심 선고일까지) 피해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는 의미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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