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김나연 기자] 이근 대위가 '빚투' 의혹에 대해 해명한 가운데 제보자가 이를 재반박하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앞서 이근 대위는 지난 2일 A씨의 폭로로 2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는 '빚투' 논란에 휩싸였다. 논란이 커지자 이근 대위는 3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현금, 스카이다이빙 장비, 교육 등으로 변제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A씨는 이날 3일 자신의 SNS를 통해 "해명 영상에는 거짓이 많다"며 현금을 받은 적도, 스카이다이빙 장비를 공짜로 받은 적도 없다고 다시 반박에 나섰다. A씨는 "스카이다이빙으로 채무 변제를 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녹취록도 게재하며 자신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A씨는 "스카이다이빙 교육과 장비로 현물을 줬다 하는데, 받은 적 없다"며 "스카이다이빙을 그만둔 뒤 2015년 10월 27일에 통화했고, 나중에 그걸로 행정사사무소에서 녹취록(통화록)을 만들었다. 이 통화에서 200만 원을 11월 1일에 변제하기로 약속한다. 200만원은 절대로 이자를 붙인 금액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A씨는 "그리고 변제하지 않아 2015년 11월 3일에 문자메시지를 보낸다. 이때 제가 200만원을 다 갚든지, 100만원이라도 갚으라고 했다. 그리고 2015년 12월 1일에 전화했는데 안 받았고, 연락한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뒤로 연락과 입금을 기다렸으나 계속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끝이다"라며 "다들 저를 쓰레기 거짓말쟁이로 몰아 밤새 공격한다. 하지만 제가 이렇게 증거를 제시해도 믿지 않고, 논점을 흐리는 본질 밖의 꼬투리 잡기와 인신공격만 이어질지 모르겠다. 제가 어떻게 해야 당한 일을 믿어줄까"라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근 대위는 A씨 녹취록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명확한 증거가 담긴 녹취록까지 공개된 가운데, 진실공방은 어떻게 마무리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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