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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제자 성폭행 혐의' 왕기춘, 국민참여재판 배제…"2차 피해 우려"
작성 : 2020년 07월 27일(월) 14:27

왕기춘 / 사진=DB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이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기춘은 지난 6월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주장했으나, 검찰과 피해자 측이 2차 가해를 우려해 참여재판을 반대했다.

왕기춘 측 변호인은 지난 10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 심리로 열린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 결정을 위한 공판준비기일에서 "피고인과 피해자는 연애 감정이 있었고,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며 성폭행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왕기춘은 지난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와, 2019년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서 또 다른 미성년 제자와 성관계를 하고, 성폭행을 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 3월 피해자 측이 고소장을 제출한 이후 조사를 받아오던 왕기춘은 지난 5월 구속됐으며,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왕기춘은 2008 베이징 올림픽 유도 은메달을 획득했으며, 지난 2016 리우 올림픽 출전이 좌절된 뒤 현역에서 은퇴했다.

대한유도회는 왕기춘의 피소사실이 알려진 지난 5월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회의를 통해 왕기춘의 영구제명을 결정하기도 했다.

[스포츠투데이 김호진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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