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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전 퇴장' 김기희, 300만 원 징계…'외부인 출입' 상주는 2000만 원 제재금
작성 : 2020년 07월 09일(목) 17:08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울산 현대 수비수 김기희와 상주 상무의 징계가 확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9일 제5차 상벌위원회를 개최해 울산 소속 김기희에게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했다.

김기희는 지난달 28일 K리그1 9라운드 전북과의 경기 중 전북 김보경의 발목을 향하는 위험한 태클을 시도해 퇴장 조치됐다. 상벌위원회는 김기희의 태클이 상대 부상을 유발하는 난폭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상주 구단에는 경기장 질서 및 안전유지 의무 위반을 이유로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지난 5일 상주시민운동장에서 열린 K리그1 10라운드 상주와 전북 현대의 경기에서 출입이 허용되지 않는 외부인이 사용기한이 지난 2018년도 AD카드를 착용한 채로 관계자 출입구를 통과해 경기장 내부로 들어온 사건이 발생했다.

이 외부인은 관중석에서 경기를 관람하다가 그라운드로 내려가 한동안 원정팀 벤치 옆에 앉아있기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상벌위원회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외부인이 그라운드로 진입할 때까지 아무런 제지도 없었던 점과 이로 인해 선수단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수도 있었던 점, 특히 K리그 전 구성원이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경기 진행과 무관한 외부인의 출입을 철저히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허술한 관리로 방역에 큰 문제를 드러낸 점 등을 고려해 상주 구단에 중징계를 부과했다.

[스포츠투데이 이정철 기자 sports@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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