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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부부, 이촌동 파출소 철거 소송 1심 승소
작성 : 2018년 07월 04일(수) 14:30

고승덕 / 사진=채널A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고승덕 변호사 부부가 서울 용산구 이촌파출소를 상대로 철거를 요구하며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6단독 오민석 부장판사는 마켓데이 유한회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건물 등 철거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마켓데이는 고 변호사의 아내 이모 씨가 이사로 있는 회사다.

앞서 이 씨는 2007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으로부터 이촌파출소가 들어서 있는 부지 약 952평을 42억 원에 매입했다. 2014년 고 변호사 부부는 이촌파출소가 땅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며 밀린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2017년 4월 대법원은 이촌파출소 측이 1억5000만 원과 매월 243만 원의 세를 내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고 변호사 부부는 이후 3개월 만에 이촌파출소를 철거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새로 제기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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