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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폭행, 50대 부부 vs 청년들 주먹다짐 처벌 두고 '갑론을박'
작성 : 2018년 06월 05일(화) 17:04

대구 폭행 / 사진=JTBC 방송화면 캡처


[스포츠투데이 김현민 기자] '대구 폭행' 사건 처벌을 두고 논쟁이 일었다.

5일 대구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4월 10일 밤 10시 30분쯤 대구 동구 불로동의 한 거리에서 20~30대 남성 세 명과 50대 부부가 주먹다짐을 벌여 쌍방폭행 혐의로 입건됐다.

당시 50대 남성 이모 씨가 보행에 방해된다는 이유로 20대 남성이 몰던 차의 전조등을 끄길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실랑이를 벌이져 이씨의 아내 김모 씨가 남성들 중 한 명의 뺨을 때렸다.

이를 시작으로 주먹다짐까지 벌어졌고 50대 부부는 전치 3~4주, 20~30대 남성들은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었다.

해당 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이들을 약식 기소했고 법원은 50대 부부에게 각자 벌금 70만 원씩을, 남성 세 명에겐 폭행 가담 정도에 따라 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폐쇄회로(CC)TV를 분석한 결과 김씨가 먼저 상대방 뺨을 때려 폭행사건으로 비화했고 이후 서로 폭행이 지속된 점을 고려해 쌍방폭행으로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누리꾼들은 법원이 내린 처벌을 두고 다른 입장을 내놓으며 대립했다. 4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엔 "제2의 광주폭행사건은 없어져야 합니다"라는 제목으로 청원글이 올라왔다.

해당사건의 50대 부부 딸로 보이는 청원인은 경찰의 수사가 부실했다고 주장하며 "(경찰에게) CCTV 영상을 보여드리고 언론에 제보하겠다고 했더니 하지 말라며 윽박지르고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하고 싶냐며 겁을 줬다"고 토로했다.

이어 "부모님 얼굴 볼 때마다 가슴이 찢어진다"며 재수사를 요구했다.

반면 이에 반대하는 입장의 청원글도 게재됐다. 한 청원인은 '대구 폭행 50대부부 딸을 처벌해주세요'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기 부모가 먼저 뺨 날린 건 쏙 빼고 뼈와 살을 붙여 유리한 대로만 글 작성했다"며 반박했다.




김현민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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