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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순실 징역 25년 구형, 자업자득"
작성 : 2017년 12월 14일(목) 16:22

최순실 / 사진=아시아경제 DB

[스포츠투데이 박혜미 기자] 국민의당은 검찰이 '국정농단' 핵심 인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한데 대해 "자업자득"이라고 논평했다.

이행자 국민의당 대변인은 14일 오후 논평을 통해 "국정농단 (핵심 인물에 대해) 중형구형은 자업자득으로 일벌백계가 되길 바란다"라며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씨는 최소한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사과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 대변인은 "지난 해 최순실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의 비선실세로 드러난 지 1년 만이다"라며 "검찰의 25년 구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최순실 씨는 최소한의 양심이 있다면 본인의 범죄행위를 인정하고 국민께 진정 어린 사과가 있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어 "또한 최순실 씨의 공동정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 또한 검찰의 수사에 협조하고 본인들이 자초한 국정농단의 범죄행위를 명백히 밝혀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일 것"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최순실 국정농단을 거울삼아 적폐를 청산하고 검찰, 언론, 재벌 개혁을 통해 국가를 개혁하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며 "적폐청산은 과거 정부의 청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개헌과 개혁입법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국가 대개혁을 이뤄야 또 다른 최순실 농단을 막는 유일한 길이 될 것임을 밝혀둔다"라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순실 씨의 결심(結審) 공판에서 최순실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천185억원, 추징금 77억9천735만원을 구형했다.




박혜미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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