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우빈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징역 5년형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한 1심 재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측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명시적인 청탁은 하지 않았다고 판단, 청탁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부회장이 승마 지원에 관여한 혐의 및 뇌물 혐의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삼성이 대통령의 승마 지원 요구를 정유라 지원으로 인식했다"며 "박 전 대통령이 승마 지원 상황을 전달받은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이 승계 작업에서 박 전 대통령의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제공했다"고 했다.
정유라와 연관된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도 뇌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이 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최순실의 사익 추구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다며 영재센터 지원 16억원도 뇌물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진행된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이 부회장이 최순실씨를 모른다고 언급한 증언 또한 위증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경유착이 과거사가 아닌 현재진행형이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박 전 대통령의 지원 요구에 삼성이 뇌물을 공여했다.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의 주체이자 최다 이익을 얻은 사람이다"고 책임을 강조했다.
한편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기소돼 함께 재판을 받은 최지성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장 징역 4년, 장충기 삼성그룹 전 미래전략실 차장 징역 4년,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담당 사장은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는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았다.
우빈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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