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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사복+올림머리 출석 이유는? '구치소서 구입한 핀으로..'
작성 : 2017년 05월 23일(화) 10:58

박근혜 / 사진=아시아경제DB


[스포츠투데이 문수연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참석한 가운데 사복과 머리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첫 재판이 열렸다.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은 사복에 올림머리를 하고 모습을 드러냈다. 수갑에는 모자이크가 돼 있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미결수 신분으로 수의 대신 사복을 입을 수 있다. 다만 수인번호 '503'을 상의에 달았다. 미결수는 무죄 추정의 원칙에 따라 검찰 조사 혹은 출두 시 수의 혹은 사복으로 복장을 선택할 수 있다.

올림머리는 플라스틱 핀에 한해 구치소에서 구입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했다. 교정본부에 따르면 한 집게핀은 개당 1660원, 굵은 머리핀은 개당 390원이다.

수갑에 모자이크 처리가 된 이유는 아직 최종 판결이 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문수연 기자 ent@st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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