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온라인뉴스팀] 내년 최저임금 협상이 끝내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1차 전원회의에서는 공익위원 측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은 올해 최저임금 5580원에서 6.5~9.7%를 인상한 심의촉진구간을 발표했다. 금액으로는 5940원에서 6120원이다.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 발표는 노사가 3차 수정안 제시에도 불구하고 입장차를 더 이상 좁히지 못하자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 중 새벽 4시15분께 근로자위원 측은 기존 8200원에서 100원을 낮춘 8100원, 사용자위원 측은 5645원에서 70원 인상한 5715원을 각각 제시했다.
공익위원 측의 심의촉진구간 발표에 노동계는 격한 반발이 일어났다. 촉진구간 발표 즉시 회의장을 퇴장했으며 향후 회의에 대한 불참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다음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7시30분에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불참은 물론 향후 투쟁일정에 돌입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 경우에 따라 근로자위원 총사퇴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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