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투데이 임시령 기자] 지상파 방송에 출연하며 이름을 알린 대학병원 의사가 여성들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25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대학병원 의사 A씨를 지난 6월 서울서부지검에 송치했다.
이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11일 서울 용산역 인근에서 휴대전화로 여성 2명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수년 전 촬영된 여성 8~9명의 불법 촬영 사진이 추가로 확인됐다.
경찰은 혐의가 입증됐다고 판단해 A씨를 검찰에 넘겼다. 사건을 넘겨받은 서울서부지검은 지난 6월 A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A씨는 사건 이후 해당 병원에 사직서를 제출했으며, 현재는 근무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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